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축산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편집자>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0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합니다.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하여,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비 경감 등 국내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